1.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상세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하니,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1.1 가구원 요건 (2025년 12월 31일 기준)
신청인의 가구 유형은 아래 기준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기준]
- 부양자녀: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할 것.
- 직계존속: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7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할 것.
1.2 소득 요건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총소득 범위]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비과세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3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포함 항목: 주택,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금·보증금,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주택 전세금 평가 특례]
주택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주택가액의 100%로만 평가됩니다.
1.4 신청 제외 요건 (2025년 12월 31일 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