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 이렇게 신청하세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월에 신청하면 연세액의 약 4.58% (2026년 기준)의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전국 차량은 위택스(Wetax), 서울시 차량은 이택스(ETAX)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납한 경우 차량 매매나 폐차 시 미사용 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되니 걱정 마세요.
공식 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