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곳에 따라 금액이 갈립니다
지금까지 아동수당은 전국 어디서나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별 차등이 들어왔습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아동에게 월 5천원에서 2만원을 더 얹는 구조입니다.
| 거주 지역 구분 | 월 지급액 |
|---|
| 수도권 | 10만원 |
| 비수도권 | 10만 5천원 |
| 인구감소지역 (우대) | 11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수령 시 12만원) |
| 인구감소지역 (특별) | 12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수령 시 13만원) |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월 1만원이 추가로 가산됩니다. 이는 기본 아동수당 및 지역별 추가금액(우대 1만원, 특별 2만원)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특별지역 아동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 시 최대 월 1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 정도에 따라 '우대지역'과 '특별지역'으로 구분되며, 보건복지부 고시로 해당 시군구 목록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아래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우대지역 (월 1만원 추가):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군위군, 남구, 서구;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충북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예산군, 태안군; 전북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전남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진도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경남 거창군, 밀양시, 산청군, 창녕군, 함안군 등 49개 시군구.
- 특별지역 (월 2만원 추가): 강원 양구군, 화천군; 충북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충남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전북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신안군, 완도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경북 봉화군,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등 40개 시군구.
(참고: 비수도권 지역은 월 5천원 추가 지급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월 5천원에서 2만원 차이로 이사를 결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차등의 의미는 금액 자체보다, 지금까지 균일하게 주던 급여에 지역 변수가 들어왔다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되는 구간에서도 같은 방식이 이어질지 지켜볼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