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지 시 연회비 반환 규정 및 절차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 제1항에 명시된 법적 의무입니다. 하지만 반환 금액은 사용 기간과 제공된 혜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회비 반환 금액 계산 방식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남은 기간에 대해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즉,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환금액에서 차감되는 비용
연회비 반환 시, 카드 발급 및 부가 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차감 항목 | 설명 | 예시 |
|---|
| 신규 발급 비용 | 신용카드의 발행, 배송 등 신규 발급에 직접 소요된 비용 | 카드 발급 및 배송에 소요된 비용 등 소정의 금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
| 부가 서비스 비용 |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된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 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 연회비에 포함된 바우처 사용 금액, 공항 라운지 이용료 등 |
주의사항: 초년도 연회비는 타 법령에서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반환금액 산정 시 면제되지 않습니다. 즉, 첫해 발급 비용과 부가 서비스 비용은 그대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연회비 반환 기한
신용카드 해지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최종 신용카드 결제 계좌로 반환됩니다. 다만, 부가 서비스 제공 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카드 해지일 이후 10영업일 이내 반환이 어렵다면, 지연 사유와 반환 예정일 등을 회원에게 통보하고 최대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