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신!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환경부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 운영하는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을 집까지 찾아와 무료로 수거해 가는 매우 편리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 1월 1일부터는 수거 대상 품목이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대폭 확대되어, 과거에는 버리기 어려웠던 소형 가전까지 무료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연간 약 7만 6천 톤의 폐전자제품 재활용을 확대하고 2,000억 원 이상의 환경적·경제적 편익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상 방문수거 대상 품목 및 기준
거의 모든 전기·전자제품이 무상 수거 대상이 되었지만, 몇 가지 기준과 예외 품목이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e순환거버넌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구분 | 수거 기준 | 주요 품목 예시 |
|---|
| 대형 가전 | 1개부터 무상 방문수거 가능 |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김치냉장고, 건조기, 안마의자 등 |
| 소형 가전 | 단일 품목 5개 이상일 경우 방문 수거 가능 (대형 가전과 함께 배출 시 개수 제한 없음) | 선풍기, 청소기, 전자레인지, 밥솥, 전기히터, 제습기, 오디오, 비디오, 가습기 등 |
| 초소형 가전 | 단일 또는 다량 제품과 함께 배출 시 수거 가능 (소형 가전과 동일) | 휴대용 선풍기, 보조배터리, 블루투스 이어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자담배, 전동칫솔 등 |
수거 불가 품목 및 유의사항
아래 품목들은 수거가 어려우니 확인 후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원형 훼손 제품: 분해, 절단 등으로 제품의 원형이 훼손된 경우
- 특수 목적 제품: 산업기기, 군수품,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등
- 비가전제품: 인테리어 제품(조명, 어항), 침대형 전기제품, 금고, 간판, 가구(장롱, 책상, 의자), 런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악기류 등
- 기타: 차량 적재 및 인력 수거가 어려운 제품, 광물/가스/기름 등 혼용 제품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신청 방법
간단한 절차를 통해 편리하게 수거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콜센터 이용: 1599-0903 (월~금, 08:00~18:00)으로 전화하여 예약합니다.
- 온라인/모바일 예약: e순환거버넌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거 예약하기' 메뉴를 통해 원하는 날짜와 품목을 선택하여 예약합니다.
- 카카오톡 신청: 카카오톡에서 '폐가전무상방문수거'를 검색하여 친구 추가 후 채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팁: 수거함이 확대되어 중소형 폐가전은 가까운 수거함에 배출하는 것도 편리합니다. 순환자원정보센터(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함 위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