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와 사위는 같이 살아야 하고,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부양요건은 별표 1의 표 한 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계별로 동거할 때와 따로 살 때의 결론이 다릅니다.
|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 동거 시 | 따로 살 때 |
|---|
| 배우자 | 인정 | 인정 |
| 부모(재혼한 배우자 포함) | 인정 | 부모와 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으면 인정 |
| 자녀 | 인정 | 미혼이면 인정 |
| 조부모 이상 직계존속 | 인정 | 같이 사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으면 인정 |
|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 |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으면 인정 | 미혼이면서 부모가 없으면 인정 |
| 며느리·사위(직계비속의 배우자) | 인정 | 불인정 |
| 배우자의 부모 | 인정 |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건을 충족하면 인정 |
| 배우자의 직계비속 | 미혼이면 인정 | 불인정 |
가장 자주 어긋나는 칸이 며느리와 사위입니다.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으면 부양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같이 살면 인정됩니다. 결혼한 자녀의 배우자를 올릴 계획이라면 세대 분리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을 올릴 때는 형제 구성도 봅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다른 형제에게 소득이 있으면, 그 부모님은 내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습니다. 형제 중 누가 모시고 사는지가 서류상 결과를 바꿉니다.
형제·자매는 별도 트랙입니다
형제·자매는 다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부양요건 검토 대상이 됩니다.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보훈보상대상자입니다. 여기에 해당해도 미혼이어야 하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에게 보수·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과표 1억 8천만원이라는 낮은 문턱을 다시 통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