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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10년 한도와 부모·조부모 합산 기준

·돈아끼는 꿀벌하우스 편집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10년 한도와 부모·조부모 합산 기준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는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부모와 조부모가 이 한도를 나눠 쓰고, 과세가액 합산 규칙은 적용 범위가 또 다릅니다. 혼인과 출산 공제도 합쳐 1억원이 상한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했어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게 돈을 받을 때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내는 구간은 10년 동안 5천만원입니다.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원, 자녀에게 받으면 5천만원,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에게 받으면 1천만원입니다. 여기까지는 검색하면 어디서나 나옵니다. 정작 세금이 발생하는 지점은 금액이 아니라 누구까지 같은 한도로 보는지입니다. 아버지에게 3천만원, 할아버지에게 3천만원을 받은 분은 각각 5천만원 아래라고 생각하시지만, 공제는 5천만원에서 끊기고 남은 1천만원에 세금이 붙습니다.

한도는 사람 수가 아니라 관계로 끊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공제액을 증여한 사람별로 적지 않고 관계별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칸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이든 한도는 하나입니다.

증여한 사람10년 합산 공제 한도같은 칸에 해당하는 사람
배우자6억원혼인신고한 배우자 1명
직계존속5천만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원)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계부, 계모
직계비속5천만원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자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1천만원형제자매, 삼촌, 이모, 사촌
그 밖의 사람0원친구, 지인, 사실혼 배우자

직계존속 칸을 다시 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모두 이 한 칸에 해당합니다. 네 분이 각자 5천만원씩 주면 2억원이 비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넷을 합쳐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도 이 표를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합산 규칙이 두 개라서 계산이 어긋납니다

증여세에는 성격이 다른 합산 규칙이 둘 있고, 적용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이 둘을 하나로 섞어서 생각하면 결과가 틀립니다.

구분근거적용 범위효과
과세가액 합산제47조 제2항동일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10년 이내 받은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더해서 세율 구간을 올립니다
공제 한도 합산제53조관계 (직계존속 전체가 한 칸)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빼고 남은 만큼만 공제합니다

그래서 제47조 제2항 기준으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사람이고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입니다. 할아버지에게 받은 돈은 부모님께 받은 돈과 더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제53조 기준으로는 할아버지도 부모님과 같은 직계존속이라 5천만원을 나눠 씁니다. 세율은 따로 매기면서 공제 한도는 같이 쓰는 구조입니다. 이걸 모르고 "할아버지 몫으로 5천만원이 더 있다"고 계산하시면 신고 때 세금이 나옵니다.

10년은 달력이 아닙니다

조문은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로 적혀 있습니다. 새로 증여받는 날에서 거꾸로 10년이므로, 10년 전 같은 날짜 이후에 공제받은 금액은 모두 합산 대상입니다. 6년 전에 받은 3천만원이 있으면 남은 공제는 2천만원입니다. 달력이 바뀔 때 한도가 초기화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10년이 지난 증여는 자연히 빠지므로, 5천만원을 다 쓴 분은 마지막 증여일에서 10년이 되는 날짜를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혼인 1억원과 출산 1억원은 하나의 1억원입니다

제53조의2는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에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 2024년 1월 1일 시행이고, 위의 5천만원과는 별개로 쌓입니다. 결혼하면서 부모님께 지원받는 분은 5천만원에 1억원을 더해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문제는 조항의 제3항입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한 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 1억원을 받고 아이를 낳아 또 1억원을 받으면 2억원이 되지 않습니다. 평생 한 번 쓰는 1억원이고, 혼인으로 쓰든 출산으로 쓰든 같은 1억원입니다.

  • 혼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입니다. 신고 전에 받아도 되므로 쓸 수 있는 기간은 모두 4년입니다.
  • 출산: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입니다. 혼인과 달리 앞쪽 2년은 없습니다.
  •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약혼자 사망처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재산을 돌려주면,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 2년 안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하고 이자상당액만 더해 냅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조부모가 바로 주면 세금이 30% 늘어납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는 할증이 붙습니다. 제57조는 받는 사람이 증여한 사람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하도록 정했습니다. 미성년자가 받으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입니다. 부모가 이미 사망해 손자녀가 받는 경우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조부모 증여를 권하는 글이 많은데, 공제 한도는 부모와 같이 쓰면서 세금은 30% 더 내는 구조라는 점은 잘 안 적혀 있습니다. 조부모 증여가 유리해지는 상황은 상속세까지 함께 볼 때이고, 단순히 5천만원을 더 받으려는 목적이라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세율은 다섯 구간입니다

공제를 다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

부모님께 1억원을 받은 성년 자녀를 넣어 보겠습니다. 1억원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고, 10%를 적용해 500만원이 나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빼서 485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신고는 말일부터 3개월, 안 하면 3%를 버립니다

제68조 제1항의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3월 5일에 받았으면 3월 31일부터 세어 6월 30일까지입니다.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안내도 같습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하시는 편을 권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제69조 제2항의 신고세액공제 3%는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10년 합산은 과거 증여를 특정해야 계산되는데, 신고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큰 금액을 증여할 때 기산점을 증명할 자료가 본인에게 없습니다. 집을 살 때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자리에서도 신고서 한 장이 통장 메모보다 확실합니다.

자주 어긋나는 다섯 가지

  1. 사실혼 배우자는 0원입니다. 민법상 혼인은 혼인신고로 성립하므로, 10년을 같이 살았어도 신고가 없으면 6억원 공제 대상이 아니고 "그 밖의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2. 계부, 계모는 직계존속입니다. 기타 친족 1천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 칸입니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도 직계존비속입니다.
  3. 미성년 기준은 받는 시점입니다. 만 19세가 되기 전에 받은 증여는 2천만원이 한도이고, 성년이 된 뒤 받은 증여는 5천만원 칸에서 앞서 공제받은 금액을 뺀 만큼입니다.
  4. 증여 시기가 다르면 순차 공제입니다. 국세청 안내는 둘 이상의 증여가 시기를 달리하면 최초 증여세 과세가액부터 순서대로 공제하고, 동시에 있으면 각 과세가액에 안분한다고 적었습니다.
  5. 기타 친족 범위는 2025년 3월 14일에 좁아졌습니다. 현행은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입니다. 개정 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므로, 오래된 증여를 합산할 때는 그 시점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았으면 특히 기록을 남기십시오

계좌이체 내역은 남지만 성격은 남지 않습니다. 생활비로 받은 돈과 증여받은 돈을 세무서가 구분하는 근거는 금액, 주기, 받는 사람의 소득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 계좌에 매달 큰 금액이 들어가면 생활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전세자금처럼 용도가 분명한 목돈은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자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으면 차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적자면, 2천만원이나 3천만원을 받는 분이 절세 설계를 고민하는 것은 품이 아깝습니다. 그 구간은 어차피 세금이 0원입니다. 10년 단위로 나누는 설계가 의미를 갖는 금액은 수억원대이고, 그 정도면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글은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가족 구성이나 과거 증여 이력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본인 사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의 5천만원은 직계존속 전체에 걸리는 한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가 모두 같은 칸에 해당하므로 합쳐서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더해서 제47조 제2항은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아 과세가액을 합산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돈은 세율 구간을 따질 때도 함께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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