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방식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돈이므로 나올 때 과세합니다. 갈림길은 "공제사유로 공제금을 받았는가, 그 전에 계약을 해지했는가"입니다.
| 구분 | 소득 구분 | 계산 |
|---|
| 폐업 등 공제사유 발생 | 퇴직소득 | 공제금 − 소득공제받지 않은 납입액 누계 |
| 사유 발생 전 임의 해지 | 기타소득 | 환급금 − 소득공제받지 않은 납입액 누계 |
퇴직소득 쪽이 유리합니다. 근속연수공제가 들어가고, 근속연수는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3항). 기타소득 쪽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의 해지일시금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15%에 지방소득세 1.5%가 더해져 총 16.5%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300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 대상에서 빠져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오래 납입한 계좌를 임의로 해지하면 16.5%로 끝나지 않고 다음 해 5월 신고에서 세율이 다시 매겨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으로 보는 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4항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을 합치면 이렇습니다.
- 폐업 또는 해산. 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나 배우자ㆍ자녀에게 사업 전부를 양도해 폐업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 가입자 사망.
- 법인 대표자로 가입한 사람이 대표자 지위를 잃은 경우.
- 60세 이상이면서 납입월수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공제금을 청구한 경우.
- 자연재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사업장이 피해를 입은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네 번째 항목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60세를 넘기고 10년을 채웠다면 폐업하지 않아도 공제금을 청구해 퇴직소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자금 성격으로 쓰라는 설계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생긴 길
예전에는 장사가 어려워 중간에 깨면 무조건 기타소득이었습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해지분부터는 납입월수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경영악화로 해지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 제2호 가목). 경영악화의 기준은 총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 대비 100분의 20 이상 줄어든 경우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5항). 해지 시점이 직전 과세연도 신고기한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어느 해 매출을 보는지가 달라지므로, 해지 전에 기준연도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외이주, 천재지변,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ㆍ질병, 중소기업중앙회 해산도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했다면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이때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앙회에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