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혜택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600만원 (2026년 기준), 네 단계 구간별 절세 혜택

·돈아끼는 꿀벌하우스 편집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600만원 (2026년 기준), 네 단계 구간별 절세 혜택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2026년 기준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600만원입니다. 월 5만~150만원 납입 가능하며, 연간 1,800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임의 해지 시 기타소득 16.5%가 원천징수되며, 300만원 초과분은 종합과세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했어요.

노란우산공제(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600만원, 500만원, 400만원, 200만원 네 단계로 갈립니다.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은 월 5만원에서 15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하여 월납 또는 분기납할 수 있으며, 연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2026년 7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가 월 최대 150만원, 연간 1,8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면 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면 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면 400만원, 1억원을 넘으면 200만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에 네 개 호로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지금도 500만원ㆍ300만원ㆍ200만원 세 단계로 안내하는 글이 많습니다. 그 숫자는 2024년 과세연도까지 쓰던 기준입니다. 한도는 2025년에 두 번 올랐고, 구간도 세 개에서 네 개로 늘었습니다. 특히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에서 6천만원 사이 구간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 번에 200만원이 올랐습니다.

구간별 한도, 지금 기준과 예전 기준

사업소득금액2024년 과세연도까지현행
4천만원 이하500만원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300만원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300만원400만원
1억원 초과200만원200만원

개정은 두 번에 나누어 들어왔습니다. 2025년 1월 1일 시행분이 한도를 600만원ㆍ400만원ㆍ200만원으로 올렸고, 2025년 3월 14일 시행분이 6천만원이라는 경계를 새로 그어 500만원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개정의 적용례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공제부금부터"입니다. 2025년 중에 납부한 부금이면 전부 네 단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법인 대표자 요건도 같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였고, 지금은 8천만원 이하입니다.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넘는 법인 대표자는 공제부금을 내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공제액은 납입액 그대로가 아닙니다

한도만 보고 "600만원 넣으면 600만원 공제"라고 계산하면 틀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의 계산 구조는 이렇습니다.

  1. 그해 납부한 공제부금과 구간별 한도 중 적은 금액을 고릅니다.
  2. 거기에 (사업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비율을 곱합니다.
  3. 그 결과를 사업소득금액에서 뺍니다. 공제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2단계가 핵심입니다. 사업소득 중 상가 임대 등 부동산임대업에서 나온 몫이 클수록 공제액이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사업소득금액 5천만원 가운데 2천만원이 부동산임대업 소득이라면 비율은 0.6이고, 한도 500만원을 다 채워 넣었더라도 공제액은 300만원입니다. 임대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이 공제로 얻을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법인 대표자는 사업소득금액 자리에 근로소득금액을 넣습니다.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할 때만 그렇습니다.

숫자로 보면

상황납부액구간 한도임대업 비율 반영공제액
카페 운영, 사업소득금액 3,800만원, 임대소득 없음720만원600만원1.0600만원
도소매, 사업소득금액 5,500만원, 임대소득 없음360만원500만원1.0360만원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 중 2,000만원이 부동산임대업600만원500만원0.6300만원

두 번째 줄이 흔한 오해입니다. 한도가 500만원이어도 실제로 360만원만 냈다면 공제액은 360만원입니다. 한도는 상한일 뿐 공제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저한세에 걸리면 공제가 잘립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제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 제2호가 제86조의3의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 최저한세 대상으로 묶어 두었습니다. 감면을 적용한 뒤의 세액이 공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사업소득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 3천만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만큼은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다른 감면을 여러 개 받고 있는 분은 노란우산공제까지 더해도 체감이 작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 제2호(최저한세)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금액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1차 출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입 자격은 소상공인만이 아닙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 제1항은 가입 자격을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정합니다. 소상공인보다 넓습니다. 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가립니다.

주된 업종평균매출액 기준
식료품ㆍ음료ㆍ의약품ㆍ전자부품 제조업 등12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100억원 이하
농업ㆍ임업ㆍ어업, 건설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8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60억원 이하
정보통신업50억원 이하
부동산업40억원 이하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5억원 이하

동네 식당이나 학원이라면 15억원, 도소매라면 60억원이 경계입니다. 평균매출액은 한 해 매출이 아니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산정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가입이 막히는 경우도 시행령에 적혀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5조는 이미 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12개월분 공제부금을 내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공제금을 받으려 해서 중앙회가 계약을 해지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가입 불가 대상으로 둡니다.

해지 방식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돈이므로 나올 때 과세합니다. 갈림길은 "공제사유로 공제금을 받았는가, 그 전에 계약을 해지했는가"입니다.

구분소득 구분계산
폐업 등 공제사유 발생퇴직소득공제금 − 소득공제받지 않은 납입액 누계
사유 발생 전 임의 해지기타소득환급금 − 소득공제받지 않은 납입액 누계

퇴직소득 쪽이 유리합니다. 근속연수공제가 들어가고, 근속연수는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3항). 기타소득 쪽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의 해지일시금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15%에 지방소득세 1.5%가 더해져 총 16.5%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300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 대상에서 빠져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오래 납입한 계좌를 임의로 해지하면 16.5%로 끝나지 않고 다음 해 5월 신고에서 세율이 다시 매겨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으로 보는 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4항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을 합치면 이렇습니다.

  • 폐업 또는 해산. 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나 배우자ㆍ자녀에게 사업 전부를 양도해 폐업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 가입자 사망.
  • 법인 대표자로 가입한 사람이 대표자 지위를 잃은 경우.
  • 60세 이상이면서 납입월수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공제금을 청구한 경우.
  • 자연재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사업장이 피해를 입은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네 번째 항목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60세를 넘기고 10년을 채웠다면 폐업하지 않아도 공제금을 청구해 퇴직소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자금 성격으로 쓰라는 설계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생긴 길

예전에는 장사가 어려워 중간에 깨면 무조건 기타소득이었습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해지분부터는 납입월수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경영악화로 해지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 제2호 가목). 경영악화의 기준은 총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 대비 100분의 20 이상 줄어든 경우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5항). 해지 시점이 직전 과세연도 신고기한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어느 해 매출을 보는지가 달라지므로, 해지 전에 기준연도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외이주, 천재지변,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ㆍ질병, 중소기업중앙회 해산도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했다면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이때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앙회에 내야 합니다.

밀린 부금을 소급해 낼 수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나빠 몇 달 거른 분이 적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은 두 가지 경우를 그 분기에 낸 것으로 인정합니다. 마지막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그 기간분을 한꺼번에 낸 경우, 그리고 그 분기 이전에 그해 낼 부금 중 6개월분을 먼저 낸 경우입니다. 1년 6개월이라는 시한이 있으므로 거른 기간이 길어지면 소급 납입 자체가 막힙니다. 다만, 1년 6개월이라는 시한이 최신 기준인지에 대한 1차 출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방치했을 때의 결말도 분명합니다. 12개월분을 내지 않으면 중앙회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렇게 해지되면 1년 동안 다시 가입하지 못합니다. 소득공제를 노리고 연말에 부랴부랴 넣기보다, 부담되지 않는 금액으로 끊기지 않게 유지하는 쪽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압류되지 않는다는 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는 공제금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공제금수급계좌에 들어온 예금 채권도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이 무너졌을 때 남는 돈이라는 점이 이 공제의 실질적인 값어치입니다. 다만 가입자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공제사유가 생기면 중앙회가 공제금에서 대출원리금을 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그때까지 낸 부금 합계액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지방자치단체 희망장려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금 지급 사유는 다른 법에 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부분을 하나 짚겠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매기는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이 정하고, "중앙회가 언제 공제금을 주는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그 시행령이 정합니다. 두 법의 문구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 대표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대표자 지위를 상실한 때를 들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대표자 지위에서 퇴임한 경우를 공제사유로 듭니다. 공제금 청구가 되는지는 중소기업중앙회 기준으로,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는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각각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 서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연말정산 때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한 번 낸 다음 해부터는 납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고, 국세청에 소득공제 증빙자료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발급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7항ㆍ제8항).

정리하면

  • 한도는 600만원ㆍ500만원ㆍ400만원ㆍ200만원 네 단계이고, 기준은 사업소득금액입니다.
  • 납입액과 한도 중 적은 금액에 부동산임대업을 뺀 비율을 곱한 값이 실제 공제액입니다.
  • 임의 해지하면 기타소득 16.5% 원천징수이고,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분은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 60세 이상ㆍ120개월 이상이면 폐업하지 않아도 퇴직소득으로 받습니다.
  • 2025년 7월 이후 해지분부터는 120개월 이상 가입자의 경영악화 해지도 퇴직소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과세연도까지의 기준입니다. 당시에는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세 단계였습니다. 2025년 1월 1일 시행 개정으로 600만원ㆍ400만원ㆍ200만원이 되었고, 2025년 3월 14일 시행 개정으로 6천만원 경계가 추가되어 500만원 구간이 생겼습니다. 500만원이라는 숫자는 지금도 쓰이지만 적용 구간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로 달라졌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나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0/500 · 확인 후 공개됩니다

인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