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찍혀 있고 그 집에 세입자로 살았다면, 퇴거할 때 그동안 납부한 금액 전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집주인이 선의로 챙겨 주는 돈은 아닙니다. 시행령이 소유자에게 부과한 의무입니다.
고지서에는 이름이 비슷한 항목이 함께 찍힙니다. 수선유지비입니다. 이쪽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두 항목을 가르는 기준은 시행령 별표 2에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그 한 줄을 모르고 관리사무소에 가면 엉뚱한 금액을 적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