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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900만원, 148만 5천원 받는 최적 납입 순서 (이월/청년 혜택 포함)

·꿀정보랩 편집팀
2026년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900만원, 148만 5천원 받는 최적 납입 순서 (이월/청년 혜택 포함)

연금저축 600만원, IRP까지 합쳐 900만원. 같은 금액이라도 어느 계좌에 넣었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갈립니다. 총급여 5,500만원 경계와 중도 해지 때 붙는 세금까지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했어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한 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이 중 연금저축 하나로 인정되는 금액은 600만원이 상한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율이 16.5%(지방소득세 포함)라 900만원을 채우면 148만 5천원, 5,500만원을 넘으면 13.2%가 적용되어 118만 8천원을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문제는 같은 900만원이라도 어느 계좌에 넣었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연금저축 한 곳에 900만원을 넣으면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나머지 300만원은 노후자금으로만 남습니다. 이 구조를 모른 채 12월에 몰아서 이체했다가 이듬해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도가 두 겹으로 걸려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이 정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한도가 하나가 아닙니다. 안쪽에 연금저축 600만원, 바깥쪽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합한 900만원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계산 순서도 두 단계입니다. 먼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6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뺍니다. 그 다음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더해 9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다시 뺍니다.

여기서 말하는 퇴직연금계좌는 IRP만이 아닙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근로자가 스스로 추가로 낸 부담금, 중소기업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 계좌도 들어갑니다. 회사가 대신 내주는 DC형 사용자부담금은 여기서 빠집니다. 회사 부담금까지 내 공제 한도로 계산하면 숫자가 어긋납니다.

납입 조합별로 실제 공제되는 금액

연금저축 납입액IRP 등 퇴직연금 납입액세액공제 대상공제에서 빠지는 금액
900만원0원600만원300만원
600만원300만원900만원없음
300만원600만원900만원없음
0원900만원900만원없음
700만원300만원900만원100만원

맨 아래 줄이 실수가 가장 잦은 조합입니다. 총 1,000만원을 넣었는데 연금저축 초과분 100만원이 그대로 빠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납입연도 전환 특례제도'를 통해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월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산하여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이월이 가능합니다.

16.5%인지 13.2%인지는 5,500만원에서 갈립니다

공제율은 두 가지뿐입니다. 다만 무엇을 기준으로 재는지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500만원,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섞여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경계입니다.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이라 근로계약서에 적힌 연봉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계선에 걸쳐 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 항목을 직접 보셔야 합니다. 한편, 2026년 세법개정안에 15세~34세 청년층에 대한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을 소득과 무관하게 16.5%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으나, 2026년 8월 20일 현재 공식적으로 확정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900만원 납입 시600만원 납입 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16.5%1,485,000원990,000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13.2%1,188,000원792,000원

국세청 자료에는 국세분만 적어 15%, 12%로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지방소득세를 얹은 16.5%, 13.2% 기준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는 편이 덜 답답합니다

공제액만 놓고 보면 어느 계좌에 넣든 결과가 같습니다. 900만원을 IRP에만 넣어도 900만원 전액이 공제됩니다. 차이는 나중에 돈을 꺼낼 때 생깁니다.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도인출이 됩니다. 그 밖에는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돈이 나옵니다. 연금저축은 인출 자체가 막혀 있지 않고 대신 세금이 붙습니다. 자금이 묶이는 정도만 비교하면 연금저축이 헐겁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남은 300만원을 IRP로 보내는 조합이 널리 쓰입니다. IRP 중도인출이 가능한 법정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부담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부상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
  •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예: 퇴직연금 담보대출 연체 등)

솔직히 말씀드리면 900만원을 해마다 다 채우는 것이 모두에게 맞는 답은 아닙니다. 55세 전에는 손대기 어려운 돈입니다. 몇 년 안에 전세보증금이나 사업자금으로 쓸 계획이 있는 돈까지 밀어넣으면, 16.5%로 돌려받은 세금을 중도 해지할 때 16.5% 기타소득세로 도로 내놓게 됩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그 해만 한도가 커집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전환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입니다. 900만원 한도가 1,200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조건이 두 가지 붙습니다. 첫째, 이 추가 한도는 ISA 만기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만 적용됩니다. 둘째, 300만원을 다 쓰려면 전환금액이 3,000만원은 되어야 합니다. 만기 자금이 1,000만원이면 추가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납입 마감은 12월 31일이고 계좌 수는 상관없습니다

그 해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납입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이듬해 1월에 넣은 돈은 이듬해 몫으로 넘어갑니다. 연말 마지막 영업일에는 이체 처리 시각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좌 개수는 한도와 무관합니다. 은행 연금저축신탁, 증권사 연금저축펀드, 보험사 연금저축보험을 나눠 갖고 있어도 한도는 사람 단위로 합산합니다. 여러 곳에 나눠 넣었다고 600만원이 두 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받을 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연금입니다

세액공제는 받는 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꺼낼 때 어떤 세금이 붙는지가 실제 이득을 결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는 연금수령으로 인정하는 조건을 셋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55세 이후에 금융회사로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다음 인출할 것
  2.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3. 그 해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할 것

둘째 조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퇴직금이 그대로 넘어온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들어 있으면 5년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IRP로 받은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금액은 연금이 아니라 연금외수령이 됩니다. 세율 차이가 큽니다.

인출 형태개시 나이세율(지방소득세 포함)
확정형 연금수령70세 미만5.5%
확정형 연금수령70세 이상 80세 미만4.4%
확정형 연금수령80세 이상3.3%
종신형 연금수령나이 무관3.3%
연금외수령 (한도 초과·중도 해지)해당 없음16.5% 기타소득세

표에서 바로 읽히는 대로 늦게 시작할수록 세율이 내려갑니다. 55세가 되자마자 개시 신청을 서두를 이유가 크지 않은 이유입니다.

사적연금 1,500만원 선을 넘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연금계좌에서 받은 사적연금이 한 해 1,500만원 이하이면 위의 3.3-5.5%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납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므로 넘는 해에는 미리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이 1,500만원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사적연금만 따로 셉니다. 수령 기간을 늘려 한 해 수령액을 1,500만원 아래로 맞추는 방법이 자주 거론되는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다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그 해 다른 소득에 따라 갈리므로 개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자주 어긋나는 지점 다섯

  • 연금저축 한 계좌에 900만원을 넣고 900만원 전액이 공제될 것으로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600만원까지만 잡힙니다.
  • 회사가 내주는 DC형 사용자부담금을 본인 납입액에 더해 세는 경우입니다. 공제 대상은 근로자가 추가로 낸 부담금입니다.
  • 계약연봉을 총급여로 보고 공제율을 16.5%로 잡는 경우입니다. 비과세 급여를 뺀 총급여액이 기준입니다.
  • 단기 자금까지 넣어 두었다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16.5% 기타소득세로 공제분이 상쇄됩니다.
  • ISA 추가 한도를 만기 이후 여러 해에 걸쳐 쓸 수 있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만기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만 적용됩니다.

확인은 홈택스와 가입 금융회사에서

본인 납입액과 공제 반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됩니다. 금융회사가 자료를 올리지 않았으면 연금납입확인서를 따로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내용이며, 개별 소득 구조와 계좌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납입과 수령 계획을 정하기 전에는 국세청 누리집과 가입 금융회사에서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초과한 300만원은 공제에서 빠집니다. 900만원 한도를 다 쓰려면 나머지를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에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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