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가 두 겹으로 걸려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이 정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한도가 하나가 아닙니다. 안쪽에 연금저축 600만원, 바깥쪽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합한 900만원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계산 순서도 두 단계입니다. 먼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6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뺍니다. 그 다음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더해 9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다시 뺍니다.
여기서 말하는 퇴직연금계좌는 IRP만이 아닙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근로자가 스스로 추가로 낸 부담금, 중소기업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 계좌도 들어갑니다. 회사가 대신 내주는 DC형 사용자부담금은 여기서 빠집니다. 회사 부담금까지 내 공제 한도로 계산하면 숫자가 어긋납니다.
납입 조합별로 실제 공제되는 금액
| 연금저축 납입액 | IRP 등 퇴직연금 납입액 | 세액공제 대상 | 공제에서 빠지는 금액 |
|---|
| 900만원 | 0원 | 600만원 | 300만원 |
| 6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 없음 |
| 300만원 | 600만원 | 900만원 | 없음 |
| 0원 | 900만원 | 900만원 | 없음 |
| 7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 100만원 |
맨 아래 줄이 실수가 가장 잦은 조합입니다. 총 1,000만원을 넣었는데 연금저축 초과분 100만원이 그대로 빠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납입연도 전환 특례제도'를 통해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월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산하여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이월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