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4,000만원으로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계산 예시는 2026년 사용분까지 적용되는 공제율 및 한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말로만 보면 감이 안 오니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총급여 4,000만원에 부양가족이 없고, 1년 동안 신용카드 80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50만원을 썼다고 하겠습니다. 최저사용금액은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입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총 사용액 | 800 + 400 + 100 + 50 | 1,350만원 |
|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 4,000만원 × 25% | 1,000만원 |
| 신용카드에서 차감 | 800만원 전액이 문턱을 메움 | 남은 문턱 200만원 |
| 체크카드에서 차감 | 400만원 중 200만원이 문턱을 메움 | 공제 대상 200만원 |
| 체크카드 공제 | 200만원 × 30% | 60만원 |
| 전통시장 공제 | 100만원 × 40% | 40만원 |
| 대중교통 공제 | 50만원 × 40% | 20만원 |
| 공제액 합계 | 기본한도 300만원 이내 | 120만원 |
1,350만원을 썼는데 소득에서 빠지는 금액은 120만원입니다. 과세표준 15% 구간이면 줄어드는 세금은 18만원 남짓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갈립니다. 위 사례처럼 신용카드 사용분(800만원)이 문턱(1,000만원)보다 적으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이 비중을 어떻게 바꿔도 공제액은 120만원 그대로입니다. 어차피 두 금액을 합쳐 문턱을 메우고 남는 200만원이 30%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용카드만으로 문턱을 넘긴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1,200만원에 체크카드가 0원이면 문턱 위에 남는 200만원이 15%로만 계산되어, 그 부분 공제가 6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깎입니다. 합계도 12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결제 수단을 바꿔서 이득을 보는 쪽은 신용카드 하나로 문턱을 이미 넘긴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