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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조건과 신청 시점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

·돈아끼는 꿀벌하우스 편집팀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조건과 신청 시점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씩 6개월, 부양가족이 있으면 월 최대 100만원입니다.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열리고, 취업경험 100일을 못 채우면 선발형으로 넘어갑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했어요.

실업급여를 다 받고 끝났거나 애초에 고용보험 조건이 안 됐던 상황이라면, 다음 순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입니다. 고용24 제도 안내 기준으로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씩 6개월, 합쳐서 360만원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원이 더 붙어 월 최대 1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대신 실업급여와 나란히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1유형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6개월이 신청 시점을 정하는 첫 조건입니다. 실업급여 종료일에 맞춰 바로 신청서를 쓰면 반려됩니다.

1유형과 2유형은 소득 문턱에서 갈립니다

제도 이름이 하나라서 한 덩어리로 보이지만, 현금이 매달 나오는 쪽은 1유형뿐입니다.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쪽이고 구직촉진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고용24 제도 안내와 정부24 서비스 안내가 적은 요건을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구분1유형2유형
나이만 15세부터 69세까지만 15세부터 69세까지
소득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이 각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요건 없음)
재산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따지지 않음
취업경험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따지지 않음
매달 받는 수당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6개월없음 (취업활동비용 지원)

2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비용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과 훈련참여지원수당 등으로 구성됩니다.

  • 참여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참여 시 지급되며, 기본 15만원에 프로그램 참여 정도에 따라 최대 20만원(청년/중장년) 또는 25만원(특정계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참여지원수당: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사람에게 지급되며, 출석일수에 따라 월 최대 28만 4천원(최대 6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 취업활동비용의 구체적인 총 지급 금액은 개인의 참여 프로그램 및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1차 출처에서 명확한 총 지급액이 제시되지는 않습니다.

1유형 안에도 청년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만 15세부터 34세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열려 있습니다. 나이 하나로 소득 문턱이 두 배 벌어지는 셈이라, 34세가 넘기 전에 확인해 두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재산 기준: 토지, 건물, 자동차 등 포함 (부채 차감은 불명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재산 기준은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입니다. 청년(만 15~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시 최대 37세)은 5억원 이하입니다. 재산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지역별 공제액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재산에는 토지·건축물·주택을 기본으로 분양권·자동차 등도 포함됩니다.

부채 차감 여부에 대한 명확한 1차 출처 확인은 어렵습니다. 다만, 지역별 생활비용 등을 감안한 공제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경험 100일이 없으면 탈락이 아니라 선발형입니다

1유형에서 가장 많이 포기하는 대목입니다. 최근 2년 안에 일한 기간이 100일 또는 800시간에 못 미치면 요건심사형에서는 빠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24 안내는 취업경험 요건을 못 채운 사람을 선발형 대상으로 따로 두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골라 뽑는 방식이라 자동 통과는 아니지만, 신청이 원천 차단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일한 기간을 셀 때 정규직 경력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프리랜서 사업소득도 합산 대상입니다. 100일을 근무일로 채우기 어려우면 800시간 쪽을 계산해 보십시오. 주 20시간씩 10개월이면 800시간을 넘깁니다.

실업급여와는 판정하는 자료가 다릅니다

두 제도를 같은 줄에 놓고 비교하는 분이 많습니다. 판정 근거가 아예 다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이직 사유로 자격을 가리고 지급액이 이전 임금에 연동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보지 않고 가구 소득과 재산으로 가리며, 누가 받아도 월 60만원 정액입니다. 4대보험 없이 일했거나 프리랜서로 일해서 실업급여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1유형이 남는 선택지가 되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거꾸로 소득이 높았던 직장인에게는 실업급여가 훨씬 유리합니다. 임금에 연동되는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있으면 먼저 그쪽을 다 받고, 끝난 뒤 6개월을 기다려 1유형을 신청하는 순서가 금액으로도 낫습니다.

2026년 중위소득 60% 선이 얼마인지

소득 요건은 매년 바뀝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만 4,238원, 4인 가구 649만 4,738원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인상률 6.51%로 역대 최대 폭이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 본인 소득 각각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며, 청년(만 15~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입니다.

아래 표의 60% 칸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0.6을 곱한 계산값으로, 공식 고시된 선정기준은 아닙니다. (참고: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0%의 공식 고시값은 1인 가구 1,435,208원, 2인 가구 2,359,595원, 3인 가구 3,015,212원, 4인 가구 3,658,664원, 5인 가구 4,264,916원, 6인 가구 4,838,883원입니다.) 실제 판정은 고용센터가 건강보험료 등으로 확인하므로 경계선에 걸리면 숫자만 보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원 단위 절사 방식에 대한 1차 출처의 명확한 명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60% 선 (계산값)
1인2,564,238원약 153만 9,000원
2인4,199,292원약 251만 9,000원
3인5,359,036원약 321만 5,000원
4인6,494,738원약 389만 7,000원
5인7,556,719원약 453만 4,000원
6인8,555,952원약 513만 4,000원

신청서를 넣어도 첫 수당은 그날 안 나옵니다

돈이 급해서 찾아본 사람에게 정작 중요한 정보는 금액이 아니라 시차입니다. 고용24 취업지원 신청 안내가 적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24에 가입하고 구직등록을 먼저 끝냅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신청서가 열리지 않습니다.
  2.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 1회차와 2회차를 듣습니다.
  3. 취업지원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내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제출합니다.
  4.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약 1개월 뒤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받습니다.
  5. 상담을 받고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이 계획 수립을 마쳐야 나옵니다.
  6. 2회차부터는 1개월 주기로 계획 이행을 보고하고 신청합니다.

신청일부터 첫 입금까지 두 달 가까이 걸리는 일정입니다. 이번 달 월세를 막을 돈으로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수당이 자동 이체되는 것도 아닙니다. 매달 직접 청구해야 하고, 한 달치 신청을 빠뜨리면 그 달은 그냥 지나갑니다.

부양가족 가산은 가족 수가 아니라 나이와 상태로 셉니다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원, 최대 4명까지 40만원이 붙습니다. 그런데 같이 사는 가족을 전부 세는 방식이 아닙니다. 고용24 안내는 부양가족을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합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이 셋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산이 없습니다. 반대로 중학생 자녀 둘과 70세 넘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면 월 9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조기취업성공수당은 이제 없습니다

취업하면 지원이 그대로 끊긴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24와 정부24 안내는 둘 다 취업 후 6개월을 계속 근무하면 50만원, 그 뒤 6개월을 더 채우면 100만원을 더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적고 있습니다. 1년을 버티는 조건이 붙은 돈입니다.

반면 예전 글에 자주 나오는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은 찾지 마십시오. 고용노동부 서울청 변경 내용 안내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거나 창업한 수급자까지만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번 쓰면 다음 기회는 최소 1년 6개월 뒤입니다

제도를 알아본 사람도 잘 모르는 조건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2026년 2월 24일에 정리한 내용을 보면, 재참여 제한 기간은 지난번에 어떻게 끝났느냐로 달라집니다.

지난번 종료 사유다시 신청할 수 있는 시기
취업하지 못하고 기간 만료로 종료3년 후
취업했으나 6개월 미만 근무2년 후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1년 6개월 후
1년 이상 근무제한 없음

솔직한 의견을 적자면, 이 제도의 무게는 360만원보다 이 표에 있습니다. 6개월 생활비로 360만원은 넉넉하지 않은데, 한 번 쓰고 취업이 안 되면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급한 달에 서둘러 신청서를 내기보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이나 일경험을 같이 얹을 수 있는 시점에 맞추는 편이 남는 것이 많습니다. 수당만 받고 6개월을 흘려보내면 제일 아깝습니다.

신청 전에 걸러야 할 조건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중인 사람,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입니다. 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금액이 300만원 이상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면, 수당 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자체 청년수당과 겹칠 때도 조정이 들어갑니다.

수당을 받는 달에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나중에 환수와 제재 대상이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기간 중에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의 합산액이 월 단위 지급액(구직촉진수당 50만원 또는 60만원 + 부양가족수당)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 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정지됩니다.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 중 소득 발생 시 '소득발생 유무, 소득액, 소득내용, 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근로자·자영업·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형태 불문)으로 인한 소득 발생 시에는 '취업한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회 이상 기준 소득을 초과하여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면 수급자격 인정이 철회되어 취업지원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원 기간은 1년이고, 그 안에 취업하지 못하면 고용센터 담당자 판단에 따라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구직촉진수당 6개월이 끝난 뒤에도 상담과 훈련 연계는 남는다는 뜻입니다. 수당 6개월이 곧 제도 종료가 아니므로, 마지막 회차를 받은 뒤에도 담당자와 계획을 이어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모집 시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24 안내는 상시모집으로 적고 있어 연중 아무 때나 신청이 됩니다. 창구는 고용24 온라인 신청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두 가지입니다. 본인이 1유형인지 2유형인지, 요건심사형인지 선발형인지 헷갈리면 신청서를 붙들고 고민하는 대신 1350으로 먼저 물어보는 쪽이 빠릅니다. 유형 판정은 신청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조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금액과 요건은 예산과 지침에 따라 바뀝니다. 신청 전에 고용24 누리집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본인 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시에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1유형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실업급여가 끝난 뒤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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