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에 걸러야 할 조건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중인 사람,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입니다. 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금액이 300만원 이상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면, 수당 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자체 청년수당과 겹칠 때도 조정이 들어갑니다.
수당을 받는 달에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나중에 환수와 제재 대상이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기간 중에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의 합산액이 월 단위 지급액(구직촉진수당 50만원 또는 60만원 + 부양가족수당)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 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정지됩니다.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 중 소득 발생 시 '소득발생 유무, 소득액, 소득내용, 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근로자·자영업·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형태 불문)으로 인한 소득 발생 시에는 '취업한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회 이상 기준 소득을 초과하여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면 수급자격 인정이 철회되어 취업지원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원 기간은 1년이고, 그 안에 취업하지 못하면 고용센터 담당자 판단에 따라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구직촉진수당 6개월이 끝난 뒤에도 상담과 훈련 연계는 남는다는 뜻입니다. 수당 6개월이 곧 제도 종료가 아니므로, 마지막 회차를 받은 뒤에도 담당자와 계획을 이어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모집 시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24 안내는 상시모집으로 적고 있어 연중 아무 때나 신청이 됩니다. 창구는 고용24 온라인 신청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두 가지입니다. 본인이 1유형인지 2유형인지, 요건심사형인지 선발형인지 헷갈리면 신청서를 붙들고 고민하는 대신 1350으로 먼저 물어보는 쪽이 빠릅니다. 유형 판정은 신청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조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금액과 요건은 예산과 지침에 따라 바뀝니다. 신청 전에 고용24 누리집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본인 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