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는 인정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실직하면 소득이 0이므로, 실업크레딧은 실제 소득 대신 인정소득이라는 가상의 소득을 씁니다. 법 제19조의2 제2항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하고, 그 금액의 절반. 상한선과 하한선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하며, 상한은 70만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실업크레딧 신청 안내가 제시한 계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기준 9.5% 요율 적용 시 인정소득 50만원의 연금보험료는 47,500원이며 본인부담은 11,875원입니다. (참고: 기존 공단 안내 예시는 보험료율 9%를 적용하여 인정소득 50만원에 연금보험료 45,000원, 본인부담 11,250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1월 1일부터 9%에서 9.5%로 조정되었고, 2033년까지 13%로 단계 인상됩니다. 1998년 이후 첫 요율 조정입니다. 위 예시는 2026년 기준 요율을 반영한 것이지만, 실제 청구 금액은 공단이 보내는 고지서 숫자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인정소득 | 구직급여 기초 임금일액의 월 환산액 × 50% (상한 70만원) |
| 연금보험료 | 인정소득 × 국민연금 보험료율 |
| 국가 지원 | 연금보험료의 75% |
| 본인부담 | 연금보험료의 25% |
| 지원 단위 | 구직급여 30일마다 1회, 생애 최대 12회 |
인정소득 상한이 70만원이므로, 실직 전 월급이 500만원이었든 300만원이었든 인정소득은 70만원에서 멈춥니다. 고소득자였던 사람에게 실업크레딧의 연금액 증가 효과가 작은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