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을 넘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전부 잃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기준을 넘어도 대항력, 10년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신 차임 5% 인상 상한,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최단 존속기간 1년, 묵시적 갱신은 빠집니다.
이 구분을 모르고 계약하면 두 방향 모두로 손해를 봅니다. 보호가 없다고 지레 포기해서 10년을 채울 수 있는 가게를 5년에 접거나, 반대로 5% 상한이 있다고 믿고 있다가 갱신 시점에 훨씬 큰 인상 요구를 받습니다. 어느 쪽이 내 계약인지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