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집과 예금을 다 정리했어도 국민연금은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은 재산분할과 별개의 절차여서, 요건을 갖춘 사람이 국민연금공단에 따로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요건은 네 가지이고 하나라도 빠지면 청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요건이 아니라, 이혼 서류에 국민연금을 어떻게 적었는지와 그 내용을 공단에 언제 신고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조정조서에 "이 조정조서에 정한 사항 이외에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청산조항이 들어 있더라도, 국민연금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으면 그 효력이 분할연금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협의서를 아무리 촘촘하게 써도 '국민연금'이라는 네 글자가 없으면 법이 정한 원칙대로 처리됩니다.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