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가르는 계약금액은 월세에 200을 곱한 값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은 과태료 구간을 계약금액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계약금액은 보증금이 아닙니다. 같은 별표의 비고란이 산정 방식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계약 형태 | 계약금액 산정 방식 |
|---|
| 보증금만 있는 계약 | 신고서에 적은 보증금액 |
| 월 차임만 있는 계약 | 월 차임액의 200배 |
| 보증금과 월 차임이 모두 있는 계약 | 보증금액 + 월 차임액의 200배 |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인 원룸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60만원에 200을 곱하면 1억 2,000만원, 여기에 보증금 1,000만원을 더해 계약금액은 1억 3,000만원입니다. 보증금만 보고 1억원 미만 구간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한 칸 위 구간에 놓입니다. 반대로 월세 25만원짜리 계약이면 200배가 5,000만원이라 1억원 미만에 남습니다. 월세가 50만원 선을 넘어가는 지점에서 구간이 바뀐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전세라면 보증금이 곧 계약금액이니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월세, 특히 반전세입니다.
월세만 200배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에 보증금을 더한 값이 최종 계약금액이 됩니다.
| 월 차임 | 200배 환산액 |
|---|
| 30만원 | 6,000만원 |
| 40만원 | 8,000만원 |
| 50만원 | 1억원 |
| 60만원 | 1억 2,000만원 |
| 80만원 | 1억 6,000만원 |
| 100만원 | 2억원 |
월세 50만원에서 이미 1억원을 채웁니다. 수도권에서 흔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짜리 계약이라면 계약금액은 1억 5,000만원이고, 1억-3억원 구간에 들어갑니다. 보증금만 보고 판단하면 한 구간, 때로는 두 구간이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