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계산식
공단이 안내하는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추납보험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
과거에 소득이 얼마였는지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0년 전 기간을 메워도 지금의 기준소득월액과 지금의 보험료율로 계산됩니다.
2026년에 들어가는 숫자
| 항목 | 2026년 기준 | 출처 |
|---|
| 보험료율 | 9.5%(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
| 기준소득월액 하한 | 41만원 | 국민연금공단(2026-07부터 2027-06까지 적용) |
| 기준소득월액 상한 | 659만원 | 국민연금공단(2026-07부터 2027-06까지 적용) |
| 최대 추납 개월 수 | 119개월 | 국민연금공단 |
| 분할 납부 | 최대 60회, 분할납부이자 가산 | 국민연금공단 |
숫자로 보면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인 분이 12개월을 추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0만원 × 9.5% × 12개월로 계산하면 114만원입니다. 같은 분이 119개월을 한 번에 메우면 1,130만 5천원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이면 한 달분이 28만 5천원이고, 119개월 전체는 3,391만 5천원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높을수록 같은 기간을 메우는 비용이 커집니다. 추납으로 늘어나는 연금액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공단 예상연금 조회로 비용과 함께 비교하셔야 합니다. 단, 2026년 이후 납부하는 추납 보험료 및 가입 기간에 대해 43%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되며, 2026년 이전 가입 기간에는 기존 소득대체율이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은 없습니다.
위 금액은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예시입니다. 실제 고지 금액은 공단 산정 결과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