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는 누가 주는가: 회사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법은 20일 전부를 유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 그 외 기업(대기업 등) 소속 |
|---|
| 20일 유급 의무 | 있음 | 있음 |
| 고용보험 급여 지원 | 20일분 지원 | 지원 없음 |
| 실제 임금 부담 | 고용보험 급여 범위에서 사업주 부담 면제 | 사업주가 20일 전부 부담 |
대기업 직원도 20일 유급은 똑같이 보장됩니다. 차이는 회사가 정부 지원을 받느냐일 뿐이라, 직원 입장에서 받는 돈이 줄지는 않습니다. 대기업 직원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원이 받는 금액
정부24 서비스 안내(2026-05-11 수정)에 적힌 기준은 이렇습니다.
- 지원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요건: 휴가가 끝나기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금액: 휴가 기간 20일에 대한 통상임금
- 상한액: 1,684,210원(2026년 기준)
- 하한액: 최저임금
- 신청 기한: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이내
월급이 높은 분은 통상임금 20일분이 상한액을 넘습니다. 이때 고용보험은 상한액까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채워 줘야 20일 유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고용보험 급여가 나왔으니 회사는 더 줄 것이 없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이 정한 것은 유급 20일이지 상한액까지의 지급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고용24(www.work.go.kr),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중 하나로 신청합니다. 서류 이름에서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양식을 그대로 씁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회사가 작성)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가 기간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이 있으면 그 지급 증명 자료
분할 사용했다면 휴가가 끝날 때마다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 12개월은 각 휴가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첫 번째 휴가분을 잊고 있다가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날짜를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