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의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과 200만원 둘 중 하나입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아래면 400만원, 그 밖이면 200만원입니다. 한도를 넘는 이자·배당에는 9.9%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항과 제2항입니다.
검색 결과에는 이와 다른 금액이 섞여 있습니다. ISA는 2015년에 신설된 뒤 한도와 요건이 여러 번 바뀌었고, 개편 논의가 나올 때마다 확정 전 수치가 함께 퍼집니다. 그래서 이 글은 2026년 1월 1일 시행본과 2026년 9월 18일 시행본의 제91조의18을 나란히 놓고 대조했습니다. 두 판본의 비과세 한도는 모두 400만원과 200만원이고, 총납입한도 1억원과 연간 납입한도 계산식도 같습니다. 큰 금액을 넣기 전에는 그 시점의 조문을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