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혜택

ISA 비과세 한도 400만원, 가입일 소득으로 갈리는 두 배 차이

·돈아끼는 꿀벌하우스 편집팀
ISA 비과세 한도 400만원, 가입일 소득으로 갈리는 두 배 차이

ISA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 또는 200만원이며, 이월납입 및 만기 연장 혜택은 현행 유지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2027년 도입될 생산적 금융 ISA의 조건도 확인하세요.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했어요.

ISA의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과 200만원 둘 중 하나입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아래면 400만원, 그 밖이면 200만원입니다. 한도를 넘는 이자·배당에는 9.9%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항과 제2항입니다.

검색 결과에는 이와 다른 금액이 섞여 있습니다. ISA는 2015년에 신설된 뒤 한도와 요건이 여러 번 바뀌었고, 개편 논의가 나올 때마다 확정 전 수치가 함께 퍼집니다. 그래서 이 글은 2026년 1월 1일 시행본과 2026년 9월 18일 시행본의 제91조의18을 나란히 놓고 대조했습니다. 두 판본의 비과세 한도는 모두 400만원과 200만원이고, 총납입한도 1억원과 연간 납입한도 계산식도 같습니다. 큰 금액을 넣기 전에는 그 시점의 조문을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400만원과 200만원을 가르는 소득 기준

비과세 한도해당 요건 (직전 과세기간 기준)
400만원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이면서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넘지 않는 거주자, 또는 시행령에서 정한 농어민(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초과자 제외)
200만원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서민형과 일반형으로 부르지만, 법 조문에는 그런 이름이 없습니다.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이라는 두 기준만 적혀 있습니다. 상품 안내서의 명칭보다 본인의 직전 연도 소득금액을 먼저 확인하시는 쪽이 정확합니다.

총급여액 5천만원과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으로, 사업소득이 섞여 있으면 종합소득금액으로 판정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다 직장에 들어간 해처럼 두 소득이 겹친 연도라면 어느 기준으로 판정되는지 창구에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개형·신탁형·일임형은 법 조문에서 갈라집니다

상품 이름이 세 가지로 나뉘는 이유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3항제2호는 ISA로 인정하는 계좌를 누구와 계약했는지로 구분합니다.

계약 상대자본시장법 근거통칭
투자중개업자제8조제3항중개형
투자일임업자제8조제6항일임형
신탁업자와의 특정금전신탁계약제8조제7항신탁형

세금 규정은 세 유형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한도, 납입한도, 3년 요건, 손익통산이 모두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운용을 누가 하느냐와 담을 수 있는 상품의 범위입니다. 직접 종목을 고르실 생각이면 중개형, 맡기실 생각이면 일임형입니다. 세제 혜택을 비교하느라 유형 선택을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도는 가입일이나 연장일에 한 번 정해집니다

조문에서 가장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제2항은 비과세 한도를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중간에 소득이 올라가도 이미 받은 400만원 한도는 유지되고, 반대로 소득이 내려갔다고 해서 200만원이 자동으로 400만원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연장 시점이 의미를 갖습니다. ISA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좌보유자가 연장할 수 있고(제4항), 연장일에 다시 소득 요건을 판정합니다. 휴직이나 이직, 퇴직으로 직전 연도 소득이 낮아진 해에 연장하면 한도가 400만원으로 올라갈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승진해서 급여가 뛴 직후에 연장하면 2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소득 요건 확인은 본인이 증명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세청장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금융회사에 통보합니다(제9항). 통보 결과가 본인 생각과 다르면 금융회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쓰지 않으면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총납입한도는 1억원입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고정값이 아니라 계산식입니다(제3항제5호).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 − 누적 납입금액

경과연수는 4년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식이 만들 수 있는 최대값은 2천만원 × 5, 즉 1억원이고 총납입한도와 같은 금액이 됩니다.

시점그 해에 넣을 수 있는 최대 금액 (한 번도 납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 첫해2,000만원
1년 경과4,000만원
2년 경과6,000만원
3년 경과8,000만원
4년 경과 이후1억원

계좌를 먼저 열어 두는 선택이 유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올해 한 푼도 넣지 못했다고 해도 한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4년 뒤 목돈이 생기면 1억원을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가입만 해 두고 입금은 천천히 하는 방식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재형저축이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그 계약금액 총액을 1억원에서 뺍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상품이 남아 있는 분은 총한도가 1억원보다 작습니다.

3년이 되기 전에 원금을 넘겨 빼면 계좌가 끝납니다

ISA의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제3항제4호). 최초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해지하면 중도해지로 보고, 과세특례로 감면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제7항). 사망이나 해외이주처럼 시행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조항이 제8항입니다. 해지를 하지 않았어도, 3년이 되는 날 전에 그때까지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면 그 인출일에 중도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달리 말하면 원금 범위 안에서의 인출은 괜찮습니다. 3,000만원을 넣어 4,000만원이 된 계좌에서 2,000만원을 빼는 것은 해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3,500만원을 빼면 납입원금 3,000만원을 넘기므로 계좌 전체가 그날 해지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수익이 난 계좌에서 "원금보다 조금 더 빼도 괜찮겠지" 하고 인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국세청 통보 때문에 해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5세 이상 가입자가 근로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통보되면, 통보받은 날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제10항).

손실을 본 종목이 세금을 줄여 줍니다

ISA의 세금 계산은 상품별로 하지 않습니다. 제5항은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계좌 안 모든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을 합산하고, 거기서 손실을 차감해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A 펀드에서 300만원을 벌고 B 펀드에서 300만원을 잃어도 번 쪽에만 세금이 붙지만, ISA 안에서는 상계됩니다.

원천징수 시점도 다릅니다. 금융회사는 매번 떼지 않고 해지일에 한 번 원천징수합니다(제6항). 계좌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세금을 떼지 않으므로 그 금액이 계속 운용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손실을 차감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해지 시점을 정하기 전에 어느 손익까지 집계에 들어가는지 금융회사에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평가손실과 실현손실이 같게 처리되는지가 금액을 크게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말의 무게

비과세 한도를 넘는 금액에 적용되는 9%는 세율만 낮은 것이 아닙니다. 조문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함께 적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커지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쳐져 누진세율 구간으로 올라가는데, ISA 안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은 그 합산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ISA의 값은 금융자산이 늘어난 뒤에 더 커집니다. 예금 이자가 연 몇십만원인 단계에서는 비과세든 9%든 체감이 어렵습니다. 배당주나 채권 비중을 늘려 금융소득이 쌓이기 시작하는 시점에 합산 제외가 효력을 발휘합니다. 지금 당장 혜택이 작아 보여도 계좌를 미리 열어 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은 조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예금·적금·예탁금 등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상품,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과 파생결합사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입니다. 다만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합니다. 해외 상장 ETF를 ISA에 담으려던 계획이라면 이 대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 추종 상품과 해외에 상장된 상품은 처리가 다릅니다.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는 길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뒤 계좌 잔액의 전부나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그 ISA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제11항). 근거 조항은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입니다.

이때 세액공제 추가한도가 생깁니다.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전환금액의 10%를 300만원 한도로 추가 적용하고, 공제율은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12%입니다. 3,000만원을 옮기면 추가한도 300만원을 꽉 채웁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이미 한도까지 넣고 계신 분에게는 공제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순서를 뒤집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3년이 되기 전에 옮기면 만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ISA 만기가 12월 말에 걸려 있다면 전환을 그해에 끝내야 그 과세연도의 공제로 들어갑니다.

계좌 수 제한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제3항제1호). 증권사 ISA와 은행 ISA를 동시에 열 수는 없고, 옮기려면 기존 계좌를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입 연령은 19세 이상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가능하고, 15세 이상 19세 미만은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소득이 없는 해에도 계좌는 열 수 있다는 뜻이므로,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으로 잡힐지 400만원으로 잡힐지는 창구에서 직전 연도 소득 기준으로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단, ISA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 ISA 가입 및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가입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만원 한도에 들어가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2.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는지 여부. 해당하면 ISA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3. 재형저축이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이력. 그 계약금액만큼 1억원 한도가 줄어듭니다.
  4. 3년 안에 쓸 돈인지 여부. 쓸 돈이라면 납입원금 안에서만 빼는 계획을 세워 두셔야 합니다.
  5. 담으려는 상품이 외국 집합투자증권인지. 해당하면 ISA 운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6. 기존 ISA 보유 여부. 1인 1계좌이므로 새로 열려면 기존 계좌를 이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실제로 사고가 나는 지점입니다. 전세보증금이나 결혼 자금처럼 쓸 시점이 정해진 돈을 ISA에 넣고 수익까지 함께 빼면, 그 인출 한 번으로 3년을 기다린 비과세가 사라집니다. 쓸 날이 정해진 돈과 오래 두어도 되는 돈은 계좌를 따로 쓰시는 편이 낫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걸립니다. 재형저축은 오래전에 판매가 끝난 상품이지만 계약이 남아 있으면 그 금액이 1억원에서 차감됩니다. 본인이 가입했는지 기억나지 않으시면 거래 은행에 보유 상품 조회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입 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납입한도 계산이 어긋납니다.

정리하면

ISA에서 돈이 되는 결정은 어느 증권사를 고르느냐가 아니라 언제 가입하고 언제 연장하느냐입니다. 납입한도는 쓰지 않아도 쌓이니 계좌를 먼저 열어 두는 쪽이 낫고, 비과세 한도는 가입·연장일 소득으로 고정되니 소득이 낮은 해를 연장 시점으로 잡는 쪽이 낫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월 몇만원씩 넣는 단계에서는 4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체감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 글의 숫자가 의미를 갖는 시점은 목돈이 생겼을 때이고, 그때 쓸 수 있도록 지금 계좌만 열어 두는 것이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도 개편 논의가 계속 나오는 분야이므로, 큰 금액을 넣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까지 포함해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논의되었던 기존 ISA의 '이월납입 폐지' 및 '5년 만기 축소' 조항은 투자자들의 반발로 인해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철회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ISA 계좌의 이월납입 및 만기 연장 혜택은 현행과 같이 유지됩니다. 또한, '생산적 금융 ISA'는 기존 ISA와는 별개의 신설 계좌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됩니다. 이 계좌는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연간 납입한도 2,000만 원, 총 납입한도 2억 원, 최장 10년 운용 등의 조건을 가지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10월 7일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4항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좌보유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3년은 최소 계약기간일 뿐 상한이 아닙니다. 연장하면 그 연장일을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를 다시 판정하므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낮아진 해에 연장하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계좌를 유지하는 동안 떼지 않고 해지일에 한 번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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