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300만원을 넘고 퇴직 당시 55세가 되지 않았다면, 회사는 그 돈을 월급 통장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기는 방식으로만 지급합니다. 통장으로 달라고 부탁해도 회사가 들어줄 수 없는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이고, 예외로 인정하는 금액을 300만원으로 못박은 것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2026-09-01 시행)입니다.
반대로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이거나 55세 이후에 퇴직했다면 IRP를 새로 열 이유가 없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계좌부터 만드는 분과 만들 필요가 없는 분이 이 한 줄에서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