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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00만원 넘으면 IRP 계좌로만, 통장 지급이 막히는 기준

·돈아끼는 꿀벌하우스 편집팀
퇴직금 300만원 넘으면 IRP 계좌로만, 통장 지급이 막히는 기준

퇴직금이 300만원을 넘고 55세 미만이면 월급 통장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들어가는 비율, 14일 지급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이율까지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했어요.

퇴직금이 300만원을 넘고 퇴직 당시 55세가 되지 않았다면, 회사는 그 돈을 월급 통장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기는 방식으로만 지급합니다. 통장으로 달라고 부탁해도 회사가 들어줄 수 없는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이고, 예외로 인정하는 금액을 300만원으로 못박은 것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2026-09-01 시행)입니다.

반대로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이거나 55세 이후에 퇴직했다면 IRP를 새로 열 이유가 없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계좌부터 만드는 분과 만들 필요가 없는 분이 이 한 줄에서 갈립니다.

퇴직금을 받는 조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했고, 4주를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대상이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자주 나오는 오해 하나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가게나 사무실도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같은 법 제3조는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빠지는 것은 함께 사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 두 가지입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수습 꼬리표도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은 기간과 시간입니다.

상황퇴직금 대상 여부
주 20시간 근무, 1년 2개월 근속한 아르바이트대상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11개월 근속 후 퇴사대상이 아닙니다
주 12시간 근무, 3년 근속대상이 아닙니다
직원 3명인 사업장에서 2년 근속대상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계약기간 만료 퇴사대상입니다

계산식은 짧고, 틀리는 곳은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식으로 적으면 이렇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분모가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총일수라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89일이 될 수도 있고 92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퇴사 날짜를 며칠 옮기는 것만으로 분모가 바뀌는 구조입니다.

안전장치도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 직전 석 달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몰려 있어도 바닥은 통상임금에서 받쳐 줍니다.

반대로 3개월 안에 들어 있어도 아예 빼고 계산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정한 기간으로,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회사 책임으로 쉰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 휴업기간, 육아휴직, 쟁의행위 기간 등이 들어갑니다. 그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양쪽에서 함께 뺍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자마자 퇴사하면 평균임금이 통째로 깎일 것 같지만, 그 기간은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들어가는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상여금부터 보겠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급 조건이 적혀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해 왔다면 상여금도 임금입니다. 다만 받은 달에 전액을 몰아 넣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기기 이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의 근로 개월수로 나눠서 넣습니다. 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이 정한 방식입니다. 1년치 상여금이 600만원이면 석 달치인 150만원이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지는 셈입니다.

연차수당은 결이 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빠른인터넷상담을 통해,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퇴직 전년도에 생긴 연차 가운데 쓰지 않은 일수에 대한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넣는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하면서 비로소 지급 사유가 생긴 연차 미사용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산정사유가 생기기 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퇴사하면서 정산받는 연차수당이 퇴직금을 올려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이 꽤 많습니다. 그 돈은 그 돈대로 받되 퇴직금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둘을 분리해서 보셔야 합니다.

IRP 의무 이전과 다섯 가지 예외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근로자 이름으로 된 IRP 계정으로 보냅니다(법 제9조 제2항, 제3항). 예외는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한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예외 사유내용
55세 이후 퇴직퇴직 시점에 55세가 지났으면 일반 계좌로 받습니다
고시 금액 이하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면 IRP가 필요 없습니다
근로자 사망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취업 체류자격으로 일하다 퇴직 후 국외로 나간 경우입니다
법령에 따른 공제다른 법령이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입니다. 공제하고 남은 돈은 IRP로 보냅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과세가 미뤄집니다. 계좌에서 돈을 빼는 시점에 정산합니다. 그래서 퇴직 직후 생활비가 급한 분은 IRP에 넣자마자 해지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과세이연 효과가 사라집니다. 받을 금액과 세금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단계별로 달라 손으로 어림하면 어긋납니다.

14일, 그리고 그다음 날부터 붙는 연 20%

회사는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법 제9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면 그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이율은 연 100분의 20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연 20%로 못박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이율입니다.

다만 지연이자가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18조는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도산 사유, 회생이나 파산 등 법령상 제약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급할 금액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적용 제외로 두고 있습니다. 회사가 금액 자체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이자부터 계산하지 마시고 먼저 다툼의 성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체불 벌칙이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갔습니다

2026-03-17 공포되고 2026-07-01부터 시행된 개정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갔습니다(법 제43조 제1호). 개정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밝힌 것은 퇴직급여 체불을 미리 막겠다는 것입니다.

같은 조문에 함께 적힌 내용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형사절차가 멈춘다는 뜻이라, 합의 과정에서 이 조항이 지렛대가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또 체불한 경우는 여기서 빠집니다.

참고로 공공기관 자료 중에도 벌칙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적어 둔 페이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개정 전 기준이므로 숫자가 엇갈리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미리 받는 중간정산은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고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3조가 사유를 한정해 두었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회사에 다니는 동안 1회만 가능합니다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데 그 금액이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는 경우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안에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 시행,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여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기로 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재난 피해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받으면 계속근로기간이 그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법 제8조 제2항 후단). 나중에 임금이 오른 상태로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라, 전세보증금 때문에 한 번 당겨 쓰는 선택이 생각보다 비쌀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정산 서류를 근로자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받을 권리는 3년이면 사라집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법 제10조). 퇴사하고 한참 지나서 금액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 드물지 않은데, 이 3년이 벽입니다. 조문을 쉬운 말로 풀어 둔 설명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상담할 수 있고, 절차 안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퇴사 전에 확인할 것

  • 퇴직 예정일 기준 재직일수와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화면에 직접 넣어 보십시오. 회사가 알려 준 금액과 맞는지 비교하는 용도로 충분합니다
  • 최근 12개월 상여금 총액을 확인하십시오.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 작년에 생겨서 쓰지 못한 연차가 몇 개였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수당의 3/12이 들어갑니다
  • 퇴직금이 300만원을 넘을 것 같고 55세 미만이면, 퇴직 전에 IRP 계좌를 하나 열어 두십시오. 계좌번호를 회사에 알려 주면 그만입니다
  • 14일이 지났는데 입금이 없으면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지연이자 계산의 시작점입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의 근속기간, 임금 구성, 회사가 설정한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 따라 실제 금액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최종 금액과 적용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로 확인하시고, 다툼이 있는 사안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이거나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 받습니다. 그 밖에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 체류자격으로 일하던 외국인이 퇴직 후 출국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를 공제하는 경우도 예외입니다. 이 다섯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회사는 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법으로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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